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은 2019년 7월 2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젠트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받고, 회사분할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30조의 11 및 제526조, 상법 제530조의 12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9월 2일 이사회 결의로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써 갈음키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법 제530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며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2.분할 진행경과
-2019년 6월 18일 :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이사회의 회사분할 결의
-2019년 7월 26일 :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2019년 9월 1일 : 분할기일
-2019년 9월 2일 :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이사회에서 분할보고총회를 공고로 갈음키로 결의